한국한문교육연구원
 

국제협정(MOU)과 한자문화권 유학알선

중국·일본·대만 대학 특례입학 안내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한자급수검정회:급수검정], [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회:자격검정],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회:자격연수]에서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검정과 연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국 대학 등과 협정을 맺어출발하였다. 또한 협정을 맺은 중국 6개 대학과 급수검정·지도사검정·지도사 연수에 대한 제반 [협정·공인]으로 그 위상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이 협정과 자료를 주중한국대사관의 인정으로문자를 공유해야 한다는 한자문화권에서 인정받은 국제협정(MOU)은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위와 같은 위상에 힘입어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고, 한자급수검정회에서「시행」하는국제협정(MOU) 급수 [3급Ⅱ·3급·2급·1급·사범Ⅱ급·사범Ⅰ급] 등 6개 급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중국대학 특례입학을 주선하고 있다. 중국정부 및 중국대학 측에서는 HSK(한어수평고사:漢語水平考査)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원에서주관하는 한자급수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중국입학을 희망할 경우 우선 입학을 허용한 다음에 중국현지연수과정을 통해 HSK를 취득하도록 특례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제1차로 협정한 중국과 일본 대학을 비롯하여 모든 대학에 특례 입학이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은 협정한 대학을 우선으로 특례입학을 주선하고, 아직 협정하지는않았지만 유학을 희망하는 자가 현지 지역적인 여건과 학교를 지정하면, 다른 대학도 특례입학이가능하다.

1. 입학절차

  • 1) 나라와 학교를 지정하여 외국입학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①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은 각서 등을 작성한다.
  • ② 연수원에서는 안전한 출국과 현지 입학절차까지 책임각서를 작성한다.
  • 2) 입학 희망자는 가능한 한 현지 언어 습득과 자연조건을 학습한다.
  • 3) 정해진 날짜에 출국하여 현지 담당 선생님의 안내를 받는다.
  • 4) 현지 학교나 중국 주재 본원장의 계획에 따라 숙소에 투숙한다.
  • 5) 유학자가 원할 경우 현지 학교의 기숙사에 투숙할 수도 있다.
  • 6) 배정 받은 학교 국제교류처에서 어학연수를 받는다.
  • 7) 6개월이나 1년간의 연수를 마친 다음 본과에 입학한다.
  • 8) 본과의 학과는 유학자 선택할 수 있으나 학교의 지도조언을 받는다.
  • 위와 같은 특례입학의 조치는 한자문화권인 일본과 대만의 정규대학 입학이나 어학연수가 가능하도록제반 협정을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내 대학에도 위와 같은 협정은 계속될 것이며 특례입학을 위한 공익적인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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