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한국한문교육연구원 주관 『국제협정(MOU)』과한자급수검정 시행근거
한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은 한·중·일 한자문화권의 유대 속에 7개 대학기관들과 한자급수검정, 한자한문지도사 자격검정·연수에 관한 협정과 인증을 받고 국가를 대표하는대사관의 인증 확인으로『국제협정(MOU)』이 승인되었다.
또한 법인 대표가 외국 유수 대학에 초청되어 한자교육 특강으로 국제적 위상을 재정립하면서『국제협정(MOU)』을인정받았다. 국가공인이 해당부처 심사로 인증된다면, 국제협정(MOU)은 외국대학 등의 협정 승인사항을 당국대사관 인증으로 확인된다. 국제협정(MOU) 협정승인 대학·단체 및 외국대학 특강 내용은 뒷면과 같고, 앞으로이와 같은 협정은 계속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국내 한자한문 연수생의 외국대학 특례입학을 주선할것이다.
아래는 당국의 정관승인과 대법원 등기에 따라 국내에서 한자급수검정·한자한문지도사검정을 주관할 수있는 합법적인 승인조항이다.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법인정관 목적사업
대법원 등기부등본(등록 제205921-0000358호) 정관목적에 의함
- 1.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연구 보급사업」
- 2.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교육 연수사업」
- 3.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출판 홍보사업」
- 4.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행사 개최사업」
- 5.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한자급수검정 주관사업」
- 6.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심화’를 위한「한자한문지도자 양성사업」
- 7.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한자한문지도사검정 주관사업」
- 8. 기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 ◐『韓中日 漢字文化圈』대학 기관 <협정서> 및 대사관 <인증사항> 별도관리 ◑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은 한·중·일 한자문화권과의 유대 속에아래의 대학들과 상호 호혜 정신에 따라 한자급수검정과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 및 검정에 관한유기적인 협정을 맺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 그 위상이 확고하게 정립되어『국제협정(MOU)』이승인되었다.
또한 법인 대표자가 외국 유수 대학에 초청되어 아래 주제로 강의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 정립으로『국제협정(MOU)』을인정받았다.
- 1. 북경외국어대학(北京:2007.03.22)
- 2. 중화인민공화국 남통대학중문학원(上海:2007.09.22)
- 3. 북경경무직업대학 국제교육학원(北京:2008.01.24)
- 4. 중국연변대학 한어언문화학원(延邊:2007.09.06)
- 5. 북경어언대학 국제합작교류처(北京:2006.11.10)
- 6. 천진사범대학 국제교육교류학원(天津:2004.06.15)
- 7. 일본학우외국어학교(大阪:2008.03.25)
- 8. 사단법인 세계원화도연맹(韓國:2008.05.30)
- 원화도연맹의 [인증서]
- 원화도연맹의 [협정서]
◐ 외국대학 강의로『국제협정(MOU)』위상 정립
-
대학 |
강의일정 |
강의주제 |
중국인민대학 |
2007.05.23 |
▷中國文字改革의 得과 失
▷한자문화권의공통漢字 제정
=한자문화권의공존 구상도 |
중국연변대학 |
2007.09.06 |
▷中國文字改革의 得과 失
▷국한혼용과공통略字 제정 =어문교육과문화벨트 구상도 |
- ◐ 일정급수의 ≪한자검정·지도사검정≫에 합격한 자는 한자문화권 협정대학 특례입학이 가능함 ◑
한자급수검정 ‘국가공인’과 ‘국제협정(MOU)’의 차이점
- 한국 한자급수검정 국가공인제도는 2001년에처음 도입되었다. 국가공인은 공인을 신청한 단체(사단법인)에 대하여 해당부처의 관리능력 등의심사기준에 따라 국민상용한자 1800자(통상 3급) 이상의 급수에 한해 3년 한시적으로 공인을부여하는 제도다.
국제협정(MOU)은 학교교육에서 한자교육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는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한자가 국자로 정립되어 있는 ‘중국’과 한자검정종주국이자 한자혼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등 한자문화권 나라들과 유기적인 협정·연대·승인을통해 한자교육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여 공인을 부여받는 제도다.
국가공인은 한자교육이「사회교육⇒학교교육」이라는 묵시적인 공감대 형성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반면, 국제협정(MOU)은 한자교육이「학교교육⇒사회교육」이라는 개방적인 인식연대 형성과 한·중·일 한자문화권『공통한자제정』이라는숙제를 요구한다.
국가공인은 사회적이지만, 국제협정(MOU)은 교육적이다. 국가공인은 폐쇄적이지만, 국제협정(MOU)은 개방적이다. 국가공인은 경제적인 현실성에 가깝지만, 국제협정(MOU)은 학문적인 논리성에 가깝다. 국가공인은 한국인의인식이지만, 국제협정(MOU)은 동양인의 인식이다.
국가공인은 학교한자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한국에서 미흡하나마사회교육 측면에서 한자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국내용(國內用)이지만, 국제협정(MOU)은 한자문화권 나라의 학교교육 방향을 국내 학교 및 사회에 폭넓게 적용하여 국내 한자교육발전과 국제적 한자교육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국제용(國際用)임이각각 다르다.
그러나 두 공인은 상충이 아니라 相補的(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전후·상하·좌우라는 양 날개의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굵직한 합의문이 도출되어 국민의 가슴을설레게 했다. 정상회담 도중 이해와 양보를 통해 합의하려는 과정에서 남측의 대통령이 ‘샌드위치論’으로북측의 국방위원장에게 설득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한국경제가 샌드위치처럼 끼여있으니 이제 중국도 물리치고, 일본도 물리치려면 서로가 태연해질 수만은없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샌드위치 코리아’는 2007년초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한국 경제상황을 ‘샌드위치신세’에 비유하면서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었다.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과기술력에서 앞선 일본의 중간에 끼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상황을 빗대어 쓴 말이다. 현실적인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빗대었던 이 말이 외교·안보·문화·교육 분야에서 통용되는 등 영문표기 신조어(新造語) ‘샌드위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과 공피고아(攻彼顧我)라고들 말한다.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겠다. 상대를 공격하여 승리하려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못지 않게중요한 것이 상대를 바로 아는 지혜다.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과 기술력을 앞세운 일본을 알려면그들이 상용하는 언어를 알고, 문자부터 알아야 한다. 적의 정황을 바로 알고, 대적하여 물리쳐야한다. 처음에는 뒤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선 동등한 위치를 점하여 나란히 가야겠지만, 끝내는 앞질러가는 것이「압승한 패권자(覇權者) 의 길이요, 경쟁에서 패권을 잡는 진정한 승리자의 초상」이다.
무슨 무기로 중국과 일본을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샌드위치 코리아’의 높은 벽을 넘을수 있을까? 그 정답은 자명(自明)하다. 동북아 공통 문자의 축을 이루다가 어느 때인가 우리들이내동댕이쳐버렸던 한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한자를 익히는 것만이 ‘극중(克中)의 길·극중(克日)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리의 현실상황으로 보아 한자급수검정과 한자한문지도사검정에서 ‘국가공인(國家公認)’ 보다더 중요했던 것은, 한·중·일 한자문화권을 통해서 일구어낸 ‘국제협정(MOU)’의 진가이며빛나는 성과라 하겠다. 이런 뜻에서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이 2007년에 일구어낸 국제협정(MOU)은 ‘샌드위치 코리아’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