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문교육연구원
 

한자문화권과자격검정 응시자 간의 협정약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주관하고, 한국한자급수검정회·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회·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회 시행하는 한자문화권과자격검정 응시자 간의 협정약관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본 약관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주관}하고, 산하 단체인 한국한자급수검정회, 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회,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회에서 {시행}하는 한자급수검정과 지도사검정 및 연수를개최함에 있어서 같은 한자문화권 나라와 한자한문교육의 현실을 알고 상호 인정하는 [협정약관]이라칭한다.
  • 제 2 조 (목적)
  • 한자문화권 나라인 중국과 일본 및 대만에서 사용하는 공통한자의 공유점을 찾고, 상이점 보완을 통해유럽이 유로화를 중심으로 ‘경제공동구역’을 만들었듯이, 동북아세아 중심국들이 한자를 통한 ‘문자공동구역’을만드는 기초를 닦는데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본 약관은 연구원과 각 나라 단체 및 대학간의 협정을 통해 상호를 인정하고, 주재국 대사관의인정으로 이의 효력을 발휘한다.
  • 2. 인정과 공인을 통해 확정된 국제협정(MOU)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현행 약관과 함께 연구원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충분하게 공지한다.
  • 3. 본 약관에 기록된 일체의 사항은 준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기본자격법 제15조와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정관 4조 5항~7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협정(MOU) : 상대국 단체 혹은 대학간 상호 인정을 통해 맺은 공인으로 주재국한국대사관의 인정을받은 협정이나 성격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협정인정을 말한다.
  • 2. 한자문화권 :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을 말하지만 북한에 대한사정에는 밝지 못해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 제 2 장 국제협정(MOU) 자격검정 실시
  • 제 6 조 (한자 급수검정 접수)
  • 1)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한자급수검정회가 시행하는 전국한자급수검정에서 [3급Ⅱ, 3급, 2급, 1급, 사범Ⅱ급, 사범Ⅰ급] 등 6개 한자급수를 국제협정(MOU)으로 인정한다.
  • 2)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회가 시행하는 전국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 [3급, 2급, 1급, 사범Ⅱ급, 사범Ⅰ급] 등 5개 지도사급수를 국제협정(MOU)으로 인정한다.
  • 3)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회가 시행하는 전국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 [3급, 2급, 1급] 등 3개 지도사연수과정을 자격검정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국제협정(MOU) 협력사업으로인정한다.
  • 제 7 조 (검정과 연수의 응시)
  • 국제협정(MOU) 급수와 연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학교가 본원 홈페이지를 찾아 응시하려는 자는 본원이지정하는 급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 9 조 (국제협정(MOU) 자격 취득과 연수)
  • 응시자가 국제협정(MOU)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수 이수증을 수여 받고자 접수하면서 응시하는 일체의 업무와행위는 검정회 약관과 연수회 약관에 따른다.
  • 제 10 조 (응시 장소 제한)
  • 응시자가 국제협정(MOU)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수를 받고자 응시 및 접수하는 장소는 검정회 약관과 연수회약관에 따르되 지역본부와 시군지회 및 분원의 결정에 따른다.
  • 제 3 장 국제협정(MOU) 자격취득자의 의무 및 책임
  • 제 15 조 (한자급수자격 취득자의 책임과 의무)
  • 1. 국제협정(MOU) 한자급수자격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한자급수자격을 취득한 후 한자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점진적인 계도
  • 2) 한자급수자격을 취득한 후 국제협정(MOU) 한자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에 대한 긍지
  • 3) 한자학습이 한자문화권에서 필요불가결함을 국민교육 차원에서 홍보
  • 2. 한자급수검정 합격자는 국민지성임을 자부하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급수검정자격 취득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책무를 가진다.
  • 3. 국제협정(MOU) 한자자격과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국제협정(MOU) 자격을 빙자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2) 국제협정(MOU) 자격을 활용하여 사회의 지탄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3) 한자급수자격증을 빙자하여 어떠한 금품요구도 할 수 없다.
  • 제 4 장 기타
  • 제 17 조 (양도 금지)
  • 1. 국제협정(MOU) 자격취득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증여할 수 없다.
  • 제 18 조 (손해 배상)
  • 1. 국제협정(MOU) 합격자가 자격증을 빙자하여 ‘연구원’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있다. 이는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 제 19 조 (면책 조항)
  • 1. 국제협정(MOU) 취득자가 연구원 홈페이지 상에서 입은 피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구원에는 그 책임이없다.
  • 2. 연구원 홈페이지 상에서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르는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 20 조 (재판 관할)
  • 1. 연구원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과 국제법을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으로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과 협정된 한자문화권 나라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금한다.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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