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문교육연구원
 

검정주관

법인 검정주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검정사업과 두가지 연수사업을 주관하거나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

1. 검정 사업 주관

(1). 한국한자급수검정회 시행 전국한자급수검정사업
  • <주관 및 후원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 한자급수검정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입된 것은 1992년 5월 (사)한국어문회가 주축이 되어 그 시원(始原)의 불을붙였다.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은 이보다 늦은 2000년 6월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항출제의 적절성(適切性), 보안유지의 합리성(合理性), 시행과정의객관성(客觀性), 그리고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의 공익성(公益性)을 유지하는데 최선의노력을 경주하여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우리 법인에서는한자급수검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최하위급(最下位級) 급수인 8급(50자) ~ 7급(150자)에서부터최상위급(最上位級) 급수인 1급(3,500자) ~ 사범2급(4,500자) · 사범1급(5,500자)에이르기까지 모두 12개 급수에 걸쳐 계통성을 유지하여 전국한자급수검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한자급수검정회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경우다.
    (2). 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회 시행 한자한문지도사 검정사업
  • <주관 및 후원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 지난 40년간 한글전용 교육은 대다수 국민을 한자를 모르는 까막눈으로 만들었다. 한자를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용하는 언어와 문자의 뜻을 모르게 되었고, 조상 대대로 사용하였던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전통윤리교육은 물론 전적(典籍)을 해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한자한문을 지도할 수 있는 중간계층이 없어진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르치는 나이든 할아버지 『훈장(訓長:혹은 선생님)』에, 배우는 철부지 『학동(學童:혹은어린이)』이라는 공식적인 등식이 성립되는가 했더니만 20~30대 젊은 엘리트 지도자가없어진 딱한 현실이다. 본원이 주관하고, 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회가 시행하는 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은전국시도별로 자격검정 희망자를 접수받아 년3회 실시하는 제도다. 합격자에게는 『『국제협정(MOU)』 한자한문지도사자격증』을 부여하여 학교방과후교육활동 지도강사, 주민자치센터 지도강사, 사회교육기관(학원) 지도강사 또는 사설학원 설립 등의 진출을 권장하고 있다.

    2. 연수 사업 주관

    (1).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회 시행 한자한문지도사 연수사업
  • <주관 및 후원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 전국에서 한자한문을 익혀야 한다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자급수검정이 그 열기를북돋아주었다. 그러나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거나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은전국시도본부를 통해 한자한문을 배우고 가르치려는 대다수 성인희망자를 모집하여 일정과정에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이수증】과 함께 일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자한문지도사자격】을부여하는 제도다. 이 연수는 초급지도사 1·2단계 『한자지도자 연수』와 중급지도사 1·2단계 『한자한문지도사 연수』로 구분한다. 초급지도사 연수는 [한자지도]에, 중급지도사연수는 [한자한문지도]에 각각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수를 받고 수료하는 연수생은학교방과후교육활동 지도강사, 주민자치센터 지도강사, 사회교육기관(학원) 지도강사 또는사설학원 설립 등 진출과 각종 교육사업의 문이 열려 있는 연수과정이다. 이 연수는본원 최종지향점인 【한국한문대학원 대학교】설립을 위한 한 과정이기도 하다.
    (2). 전국교원 한자한문지도사직무연수 실시
  • <주관 및 후원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 교원직무연수는 한자한문지도자 양성과정의 취지 및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학교교육현장에서 한자한문을 완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원이 많지않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글전용교육이 남겨준 현장교육의 뼈아픈 상흔(傷痕)이기도 하다. 본원에서는 일선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60시간 한자한문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연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연수기관 지정허가를 얻었을때만 가능하고, 이 연수 점수는 승진 등에 가산 점수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연수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도교육청에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연수시간이 60시간이 되지 못하여 순수 교육적인 목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거나, 연수이수학점제로전환 내지는 활용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연수 또한 시도지역본부에서 주관이 되어실시하며, 본원 최종지향점인 【한국한문대학대학원 대학교】설립을 위한 한 과정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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