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문교육연구원
 

정관목적해설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정관목적과 해설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법인정관 목적사업

  • 1.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연구 보급사업」
  • 2.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교육 연수사업」
  • 3.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출판 홍보사업」
  • 4.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행사 개최사업」
  • 5.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한자급수검정 주관사업」
  • 6.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심화’를 위한「한자한문지도자 양성사업」
  • 7.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한자한문지도사검정 주관사업」
  • 8. 기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 대법원등기부등본(등록 제205921-0000358호) 정관목적에 의함
  •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인설립일 1999년 11월 16일) 공익법인으로써 정관목적에 명시된 부합한 세부 사업을 할 수 있다.

정관목적 진술의 표현

본원 정관목적 각 항목별 진술 표현은 【내용⇒목표⇒방법】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 첫째 진술은 ‘내용’이다. 본원정관목적 머릿글에 보인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은 본원이 공익법인으로써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적’인 접근 형태를 뜻한다.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접근 형태는 ‘내용’과 ‘방법’이다. 내용은 목표를 지향하는 도착점 행동이지만, 방법은출발점 행동을 포함해서 도착지점에 가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도착점 행동인 {목표지향정신}이다.

    둘째 진술은 ‘목표’다. 첫 번째진술로 이어지는 [개발]·[적용]·[보급]·[확산]·[확대]·[심화]·[발전]은 법인이각 항목별 정관목적이 추구하여 어느 도착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이다. 첫 번째진술의 문장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의 목표지향 과정을 받아들여서 여기에서는항목별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도달정신}이다.

    셋째 진술은 ‘방법’이다. 일관성 있는 ‘내용’인 목표지향과정을 통해서 목표점에 도달하려는과정의 표현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겠다는 목표지향 행동이다. (5항)인 {한자·한문·인성교육각종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한자급수검정 주관사업}을 예로 들면 [한자·한문·인성교육각종 프로그램]은 ‘내용’이고, [확대]는 ‘목표’이며, 「한자급수검정 주관사업」은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자급수검정]이라는 ‘방법’으로, [한자·한문·인성교육각종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의 과정을 통해, [확대]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체계로서 {목표실천정신}이다.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관목적 각 항목별] 해설은 다음과 같다.

정관목적 각 항목별 해설

  • 1.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위한「연구 보급사업」
  • 법인은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연구를 지속한다. 한자의 구성원리, 한문문장의 체계원리, 효율적인 한자교수학습방법 등을 연구하여 일선현장에 새로운 내용 개발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자한문을 서당훈장의 주입식 교육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수학습의 경우만도 적절한매체자료를 동원하고, 학생들의 학습력 효과를 증대하려면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일반에보급하는 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적용’을위한「교육 연수사업」
  • 법인은 한자한문교육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수학습의 생명은 지도교사의부단한 연수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실험조작을 통해 체험을하거나, 상호토론을 통해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과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일련의 과정을 교육연수라고 한다. 법인은 일선 한문교사와 강사의 자질함양을 위해 여건이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인 한자한문 학습지도 연수를 지원할 것이다.
  • 3.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보급’을위한「출판 홍보사업」
  • 법인은 한자한문교육에 각종 출판물과 홍보를 전개한다. 한자한문 각종 자료, 유인물, 교수학습용 교재에 이르기까지 출판물 원고를 집필한다. 교재 없는 수업은 공허할 뿐이요, 자료 없는 학습은 구호일 뿐이다. 한자한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필요한 각종 교재와 자료를 보급해야 한다. 법인은 심오한 연구를 통해 봇물처럼 쏟아지고있는 상업용 출판물보다는 양질의 출판물 원고집필을 지원할 것이다.
  • 4.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확산’을위한「행사 개최사업」
  • 교사의 부단한 연수에 이어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국내와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갖거나, 각종 영상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전시회를 한다거나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 박람회를 개최하는 식의 행사를 개최하는 일이다. 신문과방송을 통해 행사개최의 의미와 정도를 간접적으로 인식시킬 수도 있다. 국민적인 뜨거운열기를 더하는 방법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을 주관할 것이다.
  • 5.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확대’를위한「한자급수검정 주관사업」
  • 개개인의 성취의욕을 북돋기 위해 한자급수검정을 주관한다. 우리나라 한자급수검정의 역사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한자교수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법인기관에서 주관하는한자급수검정 응시생의 성취의욕을 북돋아 준다. 수익성과 형평성에 맞는 사업은 시행단체인한국한자급수검정회나 다른 유관단체에서 추진하지만, 법인은 단체를 지원하는 한자선정, 문항출제, 교정과 문제점 분석 등을 지원할 것이다.
  • 6.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심화’를위한「한자한문지도자 양성사업」
  • 법인은 한자한문지도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는다. 학습하려는 수요자는 많지만지도하려는 공급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법인의 지원과 역할은 막대하다. 전국 시도본부를통해 한자한문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게 하고, 법인은 지도사 양성을주관하고 주최측을 지원한다. 학습자료와 교재 지원, 강사파견 지원, 이수(履修) 충족요건인시험문항 제공, 수료증과 표창장 등을 지원할 것이다.
  • 7. 한자·한문·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발전’을위한「한자한문지도사검정 주관사업」
  • 법인은 양성된 지도사의 성취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한자한문지도사검정을 주관한다. 양성된지도자들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하여 일선현장에서 교수학습에 임하는 ‘한문교육자상’ 밑그림에서출발했다. 한자한문지도사 이수자의 지도사자격검정 응시는 필수다. 수익성과 형평성에맞는 사업은 시행단체인 한자한문지도사검정회나 다른 유관단체에서 추진하지만, 법인은교재선정, 문항출제, 교정과 문제점 분석 등을 지원할 것이다.
  • 8. 기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부대사업및 수익사업」
  • 법인은 공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직교원을 대상으로하는 연수업무나 전국 교육청을 방문하여 간부교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갖는다. 소년원이나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한자한문의 심오한 의미 속에 교정(矯正)에 보익(補益)할 수 있다. 법인은 한자문화권의 나라와 유기적인 관련으로 유학생을 보내거나, 외국에서 유학생을받아들여 국내 대학에 알선함으로써 한자문화권 밸트를 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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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개요



  • 위의 공익법인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 임원 외에 지도위원, 자문위원, 출판위원, 편집위원을 두고, [한자한문교육을 통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발전]을 위해 (1) 연구분과위원회, (2) 연수분과위원회, (3) 자격분과위원회, (4) 편찬분과위원회, (5) 대학설립위원회, (6) 공익사업위원회 (7) 국제교육위원회 (8) 심사분과위원회 등을 둔다. 각 위원회의 연구와 결의에 따라 정관목적에 합당(合當)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 정관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한자·한문 각종프로그램 개발과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법인으로써 그 소임을 다한다. .

임원의 임무



  • (1) 이사장 :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와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 (2) 상임이사 : 이사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이사와 감사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한자한문교육을 통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 (3) 이사 : 상임이사를 정점으로 법인 사업을 의결하고 심의한다.
  • (4) 감사 : 법인 회계 장부 일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5) 지도위원, 자문위원 : 이사장이 공익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문에 응한다.
  • (6) 출판위원, 편집위원 : 각종 교재와 자료제작을 위한 출판과 연구지도와 자문에 응한다.
  • (7) 연구분과위원회 : 공익법인의 각종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8) 연수분과위원회 : 한자한문지도사 및 현직교원의 전반적인 연수업무의 계속 사업을 계통적으로 추진한다.
  • (9) 자격분과위원회 : 한자급수자격, 한자한문지도사자격, 이수증, 선임장, 임명장 등 각종 자격증 발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 (10) 편찬분과위원회 : 각종 교재와 자료 편찬의 적정성과 연구 개발 추진한다.
  • (11) 대학설립위원회 : 법인의 최종목표인 [한국한문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실세의 설립자를 찾는데 노력한다. 본 대학설립을 위한 제1단계로 [한국어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 (12) 공익사업위원회 :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각종 공익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13) 국제교육위원회 : 중국, 일본, 대만 등 국제적인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
  • (14) 심사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수립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 분석한다.
  • (15) 사무국 : 각종 위원회에서 계획하고 결의한 제반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실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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