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문교육연구원
 

약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주관·한자한문지도사연수회 시행

최초연수자·본부장 이용약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 본 약관은 한자한문자지도사연수회(이하 ‘지도사연수’)와 연수자 간에 지도사 연수를 시행함에 있어제반 약속사항을 규정하는 [연수자·본부장 이용약관]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연수자와 본부장이 본 이용약관의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거나 공고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한자한문지도사연수에 연수하고(응시자) 지도시키려는(본부장) 자와 지도사연수회 간에 상호 구체적인약속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한자한문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는 본인이 본 약관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에나타난 일체 규정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 2.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두고 충분하게 공지한다.
  • 3. 본 약관에 기록된 일체의 사항은 준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기본자격법 제15조와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정관 4조 5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수자 : 본 약관에 따라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를 찾아 연수 신청을 하는 자.
  • 2. 본부장 : 시도본부장 등의 명칭이 총괄하여 아우르고 있음.
  • 3. 회원가입 :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지도사연수에 응시하려고 인적사항을 기록하면서일정액의 지도사연수료를 납입하는 자.
  • 4. 회원 : 한자한문지도사연수에 응시하려는 자. 나이는 제한 없고 누구나 회원이 됨.
  •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연수자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함.
  • 6. 탈퇴 : 회원이 연수를 종료 포기하는 행위.
  • 제 2 장 한자한문지도사연수 응시
  • 제 6 조 (한자한문지도사연수 접수)
  • 1. 한자한문지도사연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응시한다.
  • 1) 본인이 자기의 능력이나 정도에 맞는 단계를 선택하여 신청했을 때
  • 2) 기타 방법으로 한자한문지도사연수에 응시했을 때
  • 제 7 조 (한자한문지도사연수 응시)
  • 1. 연수자는 본회가 지정하는 4단계에 접수할 수 있다.
  • 2. 이번 회수에 실시하는 지역지회에서만 연수가 가능하다(연수가능지역).
  • 3. 한자한문지도사연수는 한 회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 제 8 조 (한자한문지도사 등록금 환불)
  • 1.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에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등록금 환불을 할 수 없다.
  • 2. 부득이 하게 등록금 환불을 요청할 경우 [연수원서]에 기재된 기간에만 가능하다.
  • 제 9 조 (국제협정 자격 취득과 한문교육과정 학습의무조항)
  • 1. 연수자가 국가에서 고시하는 한문교육과정을 익히는 것은 국민된 도리와 의무다.
  • 2. 연수자가 한자한문지도사검정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자·한자어와 함께 [한문교육과정과 한자교수학습방법]을 익히는 것은 필수다.
  • 4. 국제협정급수에 합격한 자가 본 급수검정회에서 실시하는 국제협정에 대한 국민적인 홍보를하는 것은 좋은 인연으로 만난 상호간의 의무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 제 10 조 (연수장소 제한)
  • 지도사연수회에서는 연수장소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공지한다.
  • 1. 3급~1급 등 [중급 3개 연수]는 지도사연수회가 금회(今回)에 한해서만 지정하는 장소에서연수가 가능하다.
  • 2. 사범Ⅱ급~사범Ⅰ급 등 [고급 2개 연수]는 서울본원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 3. 연수를 받은 연수생이 지도사검정회에서 시행하는 지도사검정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장소와시간에만 가능하다.
  • 제 11 조 (지도사연수이수증 분실의 책임)
  • 1. 연수자가 일단 수령했던 연수증을 분실했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다. 분실한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일정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지도사연수증 : 10,000원
  • 제 12 조 (연수교재 구입과 이수증 부여의 관계)
  • 1. 지도사연수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구입한 교재에 대하여는 급수검정회의 책임은 없고,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이나 알선한 지도교사(본부장 등)에 있다.
  • 2. 지도사교재 내용의 부실이나 파본은 출판사에 있고, 지도사연수회에는 책임이 없다.
  • 제 13 조 (자격증 취득과 취업 및 반납)
  • 1. 지도사연수 자격을 취득한 응시자 본인의 진로문제다.
  • 2.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반납이나 검정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제 3 장 의무 및 책임
  • 제 14 조 (한자한문지도사 연수자의 책임)
  • 1. 한자한문지도사연수자격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1) 한자한문지도사연수자는 취득한 후 지도사연수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계도
  • 2) 한자한문지도사연수자는 자격을 취득한 후 한자한문지도사검정시험에 응시하도록 권유
  • 3) 한자가 한자문화권에서 필요불가결함을 국민교육 차원에서 홍보
  • 2. 한자한문지도사검정 합격자는 국민지성임을 자부하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보여 지도사검정자격 취득자임을 널리 인정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이 있다.
  • 제 15 조 (한자한문지도사 연수자의 의무)
  • 1. 한자한문지도사연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1) 한자한문지도사연수 취득에 자긍심을 갖고 다음 지도사검정 취득의 계기로 삼는다.
  • 2) 한자한문지도사연수를 활용하여 사회의 지탄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3) 한자한문지도사연수증을 빙자하여 어떠한 금품요구도 할 수 없다.
  • 제 4 장 기타
  • 제 16 조 (양도 금지)
  • 1. 한자한문지도사연수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증여할 수 없다.
  • 제 17 조 (손해 배상)
  • 1. 한자한문지도사연수자 연수증을 빙자하여 ‘지도사연수회’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의책임이 있다. 이는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 제 18 조 (면책 조항)
  • 1.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에서 상에서 입은 피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도사연수회에는 책임이 없다.
  • 2.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 상에서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르는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익에 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제 19 조 (재판 관할)
  • 1. 지도사연수회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만 제기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지도사연수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침해 행위를 엄금한다.
  • 3. 본 약관은 지도사연수회의 동의 없이 다른 홈페이지의 약관에 그대로 사용될 수 없다.
  • 한 자 한 문 지 도 사 연 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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