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문교육연구원
 

회칙/임원구성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회 회칙

창립 제정 : 2002년 11월 20일
제1차 개정 : 2004년 09월 01일
제2차 개정 : 2007년 10월 26일


  • 제1조(명칭) : 본회는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한자한문지도사연수사업을 추진하여 어문교육차원에서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을 깨우치고 전통윤리 및 국제화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인 성격·취지·대상·시행방침·잉여금처리·직원구성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최종지향점) : 본회의 모든 사업은 법인이 정한 최종지향점과같이 하여 2015년경 서울 혹은 수도권 지역에 『한국한문대학원 대학교』설립을 목표로 하면서제반 잉여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정관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한자한문지도사연수사업을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의 주관에 따른다.
  • 제5조(사무소) : 본회는 주사무소와 지역사무소를 둔다. 주사무소는서울에 두고 지역사무소는 광주·대구·대전 등 광역본원에 둘 수 있다.
  • 제6조(검정시기) : 본회는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 사업은 년3회(3월, 7월, 11월 개강) 혹은 년2회(3월, 9월 개강)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연수장소) : 본회는 한자한문지도사연수장소는 [시도본원장이나본부장]이 정한 일정한 장소(사무실 혹은 학원)에서 실시한다.
  • 제8조(임원) : 본회는 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 부회장 4인(광역본원장) 이하를 둔다. 임원의 임기와 임무는 본회 심의위원회 결정과 자문위원회 자문에의한다.
  • 제9조(위원회) : 본회는 (1)상임위원회(회장단 5인→월1회)(2)심의위원회(회장단 5인 및 이사 12인→년1회) (3)홍보위원회(시도 본부장 12인 이하→년2회)(4)지역위원회(법인 이사 및 감사 10인→수시)를 둔다.
  • 제10조(운영위원회) ; 본회는 한자급수검정의 문항 출제의 합리성, 적정성,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연수분과위원회,(2)교재개발위원회, (3)교열분과위원회 (4)이수증발급위원회 (5)이수문항위원회 (6)전체심의위원회,(7)지역관리위원회 (8)사무국 등을 둔다. 위의 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임명방법 등은 별도로정한다.
  • 제11조(공개원칙) : 본회는 기존예산 집행·급료지급·자료제작·지역본부관리 및 사무실 제반관리비용 등 일정액의 지출경리는 본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나 경영의 합리성과선명성을 보장하면서 경리장부 일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신규예산) : 본회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수사업의주관이 된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회로부터 사전 사업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제13조(이익금 처리) : 본회는 매회 검정사업이 종료되면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체 감사를 통해 공람하고, 법인 이사장과 감사의 회람을 받은 후 일정액의예비비를 제외한 잉여금은 최종지향점(한국한문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목표로 특별 비축관리하고, 년1000만원 이상의 잉여자금은 법인으로 귀속하여 공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축 관리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급료 및 수당지급) ; 본회는 사무직원에게는 일정액의급료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회장단 5인에게는 법인 상임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액수의 수당을급수검정이 시행되는 횟수에 한해 지급하지만, 그 수당액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감사기능) ; 본회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이 위원회에서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반감사]는 년 2회에 실시하고, [사무감사]는 급수검정이 시행되고난 1개월 후에 별도로 실시한다. 감사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16조(사무의 연대성) ; 본회는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한국한자급수검정회와 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회의 유기적인 연대성을 갖는다. 따라서 임원의 중임이나사무직원의 업무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중복할 수 있다.
  • 제17조(임원구성) ; 본회의 임원 체계표와 임무는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1) 본회의 한자급수검정은 공익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부 칙> (2) 본 회칙은 창립 발기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내용의 발효는
  • <부 칙> 개정한날로부터 공고한 1주일 이후에 발효 시행된다.
  • <부 칙> (3) 본회의기타 미비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임원의 임무
  • (1) 회장 : 회를 대표하고 지도사연수회의장이 되며, 분과위원을 총괄하고 각 위원과 분과위원에서 추진하는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지도사연수회부의장이 된다. 회장의 명을 받아 연수회 운영의 합리성, 유통구조의 조직성, 수료자 관리의 명확성을기한다.
  • (3) 부회장 : 연수회의 운영과 조직관리운영 전반을 추인(追認) 심의한다.
  • (4) 위원회 : ①상임위원회 ②홍보위원회 ③지역위원회 ④심의위원회 등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구체적인 임무는별도로 정한다.
  • (5) 분과위원회 : ①연수분과위원회 ②교재개발위원회 ③교열분과위원회 ④이수증발급위원회 ⑤이수문항위원회 ⑥전체심의위원회 ⑦지역관리위원회를 두어 분과별업무를 추진하며 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6) 사무국장 : 회장의 명을 받은 제반업무를 수석부회장의 협조와 조언으로 사무의 제반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사업성의 여부에따라 별도의 사무원을 둘 수도 있다.
  • (7) 자문위원, 지도위원 : 회장의 업무전반의 자문과 지도에 응한다.
  • (8) 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 상근부회장과 부회장이 추진하는 업무를 측면에서 돕고, 편집과 출판에 대한 자문과 지도에 응하면서연수생의 성실한 강의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조정에 임한다. 강의에 임하기 전 충분한 교재연구를성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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