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문교육연구원
 

약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주관·한국한자급수검정회 시행

응시자·지회장검정 이용약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 본 약관은 한국한자급수검정회(이하 ‘급수검정회’)와 응시자 간에 한자급수검정을 시행함에 있어제반 약속사항을 규정하는 [응시자·지회장 검정 이용약관]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응시자와 지회장이 본 이용약관의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거나 공고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한자급수검정에 응시하고(응시자) 응시시키려는(지회장) 자와 급수검정회 간에 상호 구체적인 약속사항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본인이 본 약관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에 나타난일체 규정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 2.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두고 충분하게 공지한다.
  • 3. 본 약관에 기록된 일체의 사항은 준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기본자격법 제15조와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정관 4조 5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응시자 : 본 약관에 따라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를 찾아 검정 응시입력을 하는 자.
  • 2. 지회장 : 시군지회 급수검정을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자. 또는 시도본부장, 학교분회장등의 명칭이 총괄하여 아우르고 있음.
  • 3. 회원가입 :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한자급수검정 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인적사항을기록하면서 일정액의 급수검정료를 납입하는 자.
  • 4. 회원 : 한자급수검정에 응시하려는 자. 나이는 제한 없고 누구나 회원이 됨.
  •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응시자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함.
  • 6. 탈퇴 : 회원이 응시를 종료 포기하는 행위. 다른 단체 급수검정에 응시하는 행위.
  • 제 2 장 한자급수검정 자격검정 응시
  • 제 6 조 (한자 급수검정 접수)
  • 1. 한자급수검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응시한다.
  • 1) 본인이 자기의 능력이나 정도에 맞는 급수를 선택하여 신청했을 때
  • 2) 학원이나 학교에서 지도 받았던 한자자수의 급수를 단체로 응시했을 때
  • 3) 기타 방법으로 한자급수검정에 응시했을 때
  • 제 7 조 (한자 급수검정 응시)
  • 1. 응시자는 본회가 지정하는 12개 급수에 응시할 수 있다(12개급 중 택일).
  • 2. 이번 회수에 실시하는 지역지회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응시가능지역).
  • 3. 한자급수는 한 회에 두개 급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2개급수 신청불가).
  • 제 8 조 (한자 급수검정료 환불)
  • 1. 개인적인 사정으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검정료 환불은 할 수 없다.
  • 2. 부득이 하게 검정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기간에만 가능하다.
  • 제 9 조 (국제협정 자격 취득과 한문교육과정 학습 의무조항)
  • 1. 응시자가 국가에서 고시하는 한문교육과정을 익히는 것은 국민된 도리와 의무다.
  • 2. 응시자가 한자급수자격과 한자지도사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기 위해서 한자·한자어와 함께 [한문교육과정과한자교수학습 방법]을 익히는 것은 필수다.
  • 2. 급수검정회에서 시행하는 [한자 3급Ⅱ] 이상의 급수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하는특징은 1)한자급수자격과 한자지도사자격 동시부여 2)본인이 원할 경우 중국 등 대학에 특례입학을주선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다음은 의무사항이다
  • .
  • 1) [3급Ⅱ]~[2급] 등 3개 급수에는 한자·한자어 140문항(약자포함)과 ‘한문교육과정과한자교수학습 방법’ 10문항을, [1급]~[사범1급] 등 3개 급수에는 한자·한자어 180문항(약자포함)과 ‘한문교육과정과 한자교수학습 방법’ 20문항이 일괄적으로 출제되고, 응시자는 이에 동의하면서응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2급]까지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응시할 수 있지만, [1급] 이상은 하위급수를 필연적으로취득한 후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계통적인 순서는 필수로 한다.
  • {필수사항 : 8급~2급(자유선택 응시) ⇒ 1급 ⇒ 사범Ⅱ급 ⇒ 사범Ⅰ급}
  • 3) 응시자는 응시 후에 ‘한문교유과정과 한문교수학습 방법’ 문항 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사항도 급수검정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국가공인 단체에서 시행하는 급수에 합격한 자의 실력과 자격은 모두 인정하지만(한자급수는인정하나 한자지도사 자격은 명시가 없어 인정하지 않음), [1급]이상의 급수는 인정하지 않고본 급수검정회 시행 급수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 4. 국제협정급수에 합격한 자가 본 급수검정회에서 실시하는 국제협정에 대한 국민적인 홍보를하는 것은 좋은 인연으로 만난 상호간의 의무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 제 10 조 (응시 장소 제한)
  • 급수검정회에서는 급수검정 응시장소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공지한다.
  • 1. 교육급수(8급~4급) 등 [초급 6개 급수]는 급수검정회가 금회에 한해서만 지정하는 전국어느 장소에서나 응시가 가능하다.
  • 2. 국제협정급수(3급Ⅱ~1급) 등 [중급 4개 급수]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청주) 등 본회가지정한 특별본부(본원)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 .
  • 3. 국제협정급수(사범Ⅱ급~사범Ⅰ급) 등 [고급 2개 급수]는 서울본원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 제 11 조 (합격자 발표 본인 확인)
  • 1. 급수검정을 실시하고 난 1개월 후에 본인이 합격 여부를 급수검정회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본회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2. 합격자는 급수검정을 시행하고 난 1개월 후에 자격증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수령장소는 응시처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요청에 의하여 우송할 수도 있음)
  • 3. 합격자나 불합격자는 응시했던 시험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급수검정회 본사무실에 나와서 신분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한다.
  • 제 12 조 (급수자격증 분실의 책임)
  • 1. 응시자가 일단 수령했던 급수자격증을 분실했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다. 분실한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일정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능력급수(8급~4급) : 5,000원
  • 2) 국제협정급수(3급Ⅱ~사범Ⅰ급) : 10,000원
  • 제 13 조 (급수교재 구입과 급수자격취득의 관계)
  • 1. 한자급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구입한 교재에 대하여는 급수검정회의 책임은 없고,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이나 알선한 지도교사(지회장 등)에 있다.
  • 2. 급수교재 내용의 부실이나 파본은 출판사에 있고, 급수검정회에는 책임이 없다.
  • 제 14 조 (자격증 취득과 취업 및 반납)
  • 1. 교육급수와 국제협정급수를 막론하고 한자급수 자격 취득과 취업이 급수검정회에 주어진 것은 아니고자격을 취득한 응시자 본인의 진로문제다.
  • 2.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반납이나 검정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제 3 장 의무 및 책임
  • 제 15 조 (한자급수자격 취득자의 책임)
  • 1. 한자급수자격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1) 한자급수자격을 취득한 후 한자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점진적인 계도
  • 2) 한자급수자격을 취득한 후 한자급수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잠정적인 권유
  • 3) 한자학습이 한자문화권에서 필요불가결함을 국민교육 차원에서 홍보
  • 2. 한자급수검정 합격자는 국민지성임을 자부하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급수검정자격 취득자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무가 있다.
  • 제 16 조 (한자급수자격 취득자의 의무)
  • 1. 한자급수검정자격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1) 한자급수자격 취득에 자긍심을 갖고 다음 급수 취득의 계기로 삼는다.
  • 2) 한자급수자격을 활용하여 사회의 지탄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3) 한자급수자격증을 빙자하여 어떠한 금품요구도 할 수 없다.
  • 제 4 장 기타
  • 제 17 조 (양도 금지)
  • 1. 한자급수검정 합격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증여할 수 없다.
  • 제 18 조 (손해 배상)
  • 1. 한자급수 합격자가 자격증을 빙자하여 ‘급수검정회’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의책임이 있다. 이는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 제 19 조 (면책 조항)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 상에서 입은 피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검정회에 책임이 없다.
  • 2. 급수검정회 홈페이지 상에서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르는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 20 조 (재판 관할)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만 제기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급수검정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한다.
  • 3. 본 약관은 급수검정회의 동의 없이 다른 홈페이지의 약관에 그대로 사용될 수 없다.
  • 한국한자급수검정회장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주관·한국한자급수검정회 시행
  • 최초응시자·방문자 검정 이용약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본 방문자 이용약관은 한국한자급수검정회(이하 ‘급수검정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본인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의 서비스제공 행위 및 접속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2.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함께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쉽도록 표시한다. 변경된 약관은 급수검정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동의로 간주된다.
  • 제 3 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급수검정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 : 급수검정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원 :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급수검정회 홈페이지가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의 회원은 14세 이상의 회원, 14세미만 회원, 해외거주자 회원으로 구분된다.
  •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 2.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다른 사람의 급수검정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도용을 했을 때
  • 4)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급수검정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 2.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된다.
  • 1) 개인정보의 사용 :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에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2) 개인정보의 관리 : 본인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 3) 개인정보의 보호 : 본인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전적으로 본인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한다.
  •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급수검정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된다.
  •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 가입 신청자가 급수검정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본인은 입력한 정보의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회원 본인에게 있다.
  •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3. 이용자는 급수검정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대하여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다.
  •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 10 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본인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
  • 2.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3. 본인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부담하여야 한다.
  • 제 3 장 의무 및 책임
  • 제 11 조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의 의무)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않는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 2. 회원은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없다.
  • 제 4 장 기타
  • 제 13 조 (양도 금지)
  •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 제 14 조 (손해 배상)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급수검정회 홈페이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아니한다.
  • 제 15 조 (면책 조항)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않는다.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2. 급수검정회 홈페이지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 16 조 (재판 관할)
  • 1. 급수검정회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급수검정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엄금한다.
  • 3. 본 약관은 급수검정회의 동의 없이 다른 홈페이지의 약관에 그대로 사용될 수 없다.
  • 한국한자급수검정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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