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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매년 아래와 같이 규정에 의하여 한자급수검정을 실시한다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은 한자한문 범국민화 교육을 통하여『어문교육 · 전통윤리교육 · 국제화교육』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인 허가와 법인정관 전국한자급수검정 주관승인, 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 주관승인,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 주관승인, 한자한문교육교원직무연수 등을 동시에 승인받은 공익법인으로써아래와 같은 범 국민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1) 4월, 7월, 10월, 12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 (2) 접수는 시험실시 6주전에 시작하여 3~4주(10월, 12월은 4주) 동안 개인접수를 받는다.
- (3) 접수는 한자급수검정 실시 3주(10월, 12월은 2주) 전에 마감한다.
- (4) 합격자 발표는 시험실시 1개월 후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합격자는 본회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다.
- (6) 합격자는 검정을 실시했던 본부·지회·분회 등 시험 장소를 통해 부여받는다.
- <개인의 요청에 의해 우송할 수도 있다.>
- 위의 원칙에 따라서 2023년에 시행하는 한자급수검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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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과정 |
검정일정 |
접수기간 |
합격자발표 |
제91회검정 |
2023.04.15(토) |
2023.03.06~ 03.25 (3주) |
2023.05.15(월) |
제92회검정 |
2023.07.15(토) |
2023.05.29~ 06.17 (3주) |
2023.08.14(월) |
제93회검정 |
2023.10.14(토) |
2023.08.28~ 09.23 (4주) |
2023.11.06(월) |
제94회검정 |
2023.12.16(토) |
2023.11.06~ 12.02 (4주) |
2024.01.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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