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문교육연구원
 

회칙/임원구성

한국한자급수검정회 회칙

창립 제정 : 2000년 3월 31일
제1차 개정 : 2002년 9월 01일
제2차 개정 : 2005년 9월 26일
제3차 개정 : 2007년 12월 3일


  • 제1조(명칭) : 본회는한국한자급수검정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전국한자급수검정사업을 추진하여 어문교육차원에서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을 깨우치고 전통윤리 및 국제화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부적인 성격·취지·대상·시행방침·잉여금처리·직원구성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최종지향점) ; 본회의 모든 사업은 법인이 정한 최종지향점과같이 하여 2015년경 서울 혹은 수도권 지역에 『한국한문대학원 대학교』설립을 목표로 하면서제반 잉여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정관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전국한자급수검정사업을 체계적으로시행하고,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의 주관에 따른다.
  • 제5조(사무소) : 본회는 주사무소와 지역사무소를 둔다. 주사무소는서울에 두고 지역사무소는 광주·대구·대전 등 광역본부와 지역본부에 둘 수 있다.
  • 제6조(검정시기) : 본회는 상반기 2회(4,7월 셋째 주 토) 하반기 2회(10월, 12월 셋째 주 토) 등 연4회 전국한자급수검정시험을 실시한다.
  • 제7조(시험장소) : 급수검정 시험장소는 [시도본부장], [시군지회장],[학교(학원)분회장]이 정한 일정한 장소(학교)에서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임원) : 본회는 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 부회장 3인(광역본원장), 이사 12인(시도 지역본부장), 사무국장 1인, 지역이사(시군 지회장) 50인이하를 둔다. 임원의 임기와 임무는 본회 심의위원회 결정과 자문위원회 자문에 의한다.
  • 제9조(위원회) : 본회는 (1)상임위원회(회장단 5~7인→월1회)(2)심의위원회(회장단 5인 및 이사 12인→년1회) (3)지역위원회(시도 본부장을 중심으로한 시군 지회장 50인 이하→년2회) (4)홍보위원회(법인 이사 및 감사 10인→수시)를 둔다.
  • 제10조(전문분과위원회) ; 본회 한자급수검정의 문항 출제의 합리성, 적정성,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출제위원회를 둔다. 출제분과위원회에서는 출제에서 문제지교정 유통 등을 전담할 (1)한자선정위원회, (2)문항출제위원회, (3)문항검토위원회, (4)교열분과위원회 (5)인쇄분과위원회, (6)유통분과위원회, (7)채점분과위원회, (8)검토분과위원회 (9)자격증발급위원회 (10)여론분과위원회 (11)심의분과위원회 (12)사무국 등을 둔다. 위의 위원회의 구체적인임무는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예산집행) : 본회는 기존예산 집행·급료지급·자료제작·지역본부관리 및 사무실 제반관리비용 등 일정액의 지출경리는 본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영의 합리성과선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리장부 일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신규예산) : 본회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검정사업의주관이 된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회로부터 사전 사업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제13조(이익금 처리) : 본회는 매회 검정사업이 종료되면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체 감사를 통해 공람하고, 법인 이사장과 감사의 회람을 받은 후 일정액의예비비를 제외한 잉여금은 별도로 최종지향점(한국한문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목표로 특별 비축관리하고, 년1000만원 이상의 잉여자금은 법인으로 귀속하여 공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축 관리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급료 및 수당지급) ; 본회 사무직원에게는 일정액의 급료와상여금을 지급하고, 회장단 5인에게는 법인 상임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액수의 수당을 급수검정이시행되는 횟수에 한해 지급하지만, 그 수당액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감사기능) ; 본회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이 위원회에서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반감사]는 년 2회에 실시하고, [사무감사]는 급수검정이 시행되고난 1개월 후에 별도로 실시한다. 감사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16조(사무의 연대성) ; 본회는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한자한문지도사자격검정회와 한자한문지도사자격연수회의 유기적인 연대성을 갖는다. 따라서 임원의 중임이나사무직원의 업무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중복할 수 있다.
  • 제17조(임원구성 ; 임원의 체계표와 임무는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1) 본회의 한자급수검정은 공익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부 칙> (2) 본 회칙은 창립 발기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내용의 발효는
  • <부 칙> 개정한날로부터 공고한 1주일 이후에 발효 시행된다.
  • <부 칙> (3) 본회의기타 미비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임원의 임무
  • (1) 회장: 회를 대표하고 급수검정회의의장이 되며 분과위원을 총괄하며 출제 및 급수검정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급수검정회부의장이 된다. 회장의 명을 받아 출제의 합리성, 유통구조의 조직성, 합격자 통보의 명확성을기한다.
  • (3) 부회장 : 검정회의 운영과 조직관리운영의 전반을 추인(追認) 심의한다.
  • (4) 위원회 : ①상임위원회 ②홍보위원회 ③지역위원회 ④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그 구체적인임무는 별도로 정한다.
  • (5) 분과위원회 : ①한자선정위원회 ②문항출제위원회 ③문항검토위원회 ④교열분과위원회 ⑤인쇄분과위원회 ⑥유통분과위원회 ⑦채점분과위원회 ⑧검토분과위원회 ⑨자격증발급위원회 ⑩여론분과위원회 ⑪심의분과위원회를 두어 분과별 업무를 추진하고 그 구체적인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 (6) 사무국장 : 회장의 명을 받은 제반업무를 수석부회장의 협조와 조언으로 사무의 제반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7) 자문위원, 지도위원 : 회장의 업무전반의 자문과 지도에 응한다.
  • (8) 편집위원, 출판위원 : 수석부회장과부회장이 추진하는 업무 전반의 편집과 출판에 대한 자문과 지도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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